[사회] 장남 회사에 '승계 목적' 74억원 부당지원…삼표 회장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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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장남 회사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년간 부당지원을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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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과 홍모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모두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다. 구매 가격도 다른 곳보다 4% 비싸게 책정해 에스피네이처가 초과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그룹 계열사다. 4년간 이어진 부당지원 규모는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에스피네이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로, 최대 주주인 정 수석부회장은 승계 자금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는 시장에서의 경쟁 없이 관련 업계 최상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했고, 정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며 “기업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만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이후 삼표그룹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정 회장을 이번에 추가 기소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회사와 관계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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