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인상…세대당 월평균 517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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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면회온 가족과 70대 노모가 반가운 마음에 두손을 꼭잡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2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 0.9182%에서 2.9%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함께 납부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국민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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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에서 지난해 1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2023~2024년) 수입은 약 2조원 늘었지만, 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원에서 24만7800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20만원 이상 추가 인상돼,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증·치매 수급자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기간을 현행 연 11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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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책도 강화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을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월 최대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선임 요양보호사’ 6500명에게는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인력 부족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7년 근속자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를 250곳, 통합재가기관을 35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니트 케어’ 시설은 올해 25곳에서 내년 80곳으로,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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