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싱·스캠에 4조 날리자 '분노의 태형'…초강수 꺼낸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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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현지시간) 촬영된 싱가포르 스카이라인. AP=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국제 온라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도입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범과 공범자에게 태형을 의무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나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또한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자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 보고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총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사기 의심자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 조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악명 높은 대규모 온라인 사기단지인 ‘태자단지’를 운영해온 천즈(陳志·39)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싱가포르 정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생성된 음란 이미지·영상은 물론,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만든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역시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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