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신안염전 업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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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염전 노동자(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십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신안군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인 장모씨는 1998년 실종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2023년에야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5일 염전 업주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장씨의 10년 넘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신안군은 일대 전수조사를 벌였고, 장씨의 실상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윤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따로 분리해 지난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2023년 수사가 본격화된 당시에도 윤씨 등 업주 일가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장애인 기관에서 면담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수차례 설득했으나 장씨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거부했다"면서 "연락을 취하면 장씨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오지 않아 강제로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스스로 현금을 출금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윤씨가 장씨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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