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불구속 재판 요청…法, 12일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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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는 데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력이 약해진 데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근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4일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보석이 인용될 경우 김 여사는 즉시 석방돼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하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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