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꾼, 죽는게 맞다"…재판 중 20㎝ 흉기 휘두른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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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강모씨가 징역 5년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41)씨를 길이 20㎝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강씨는이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가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코인은 107.8 비트코인, 34960.4 리플, 0.4 이더리움으로 당시 기준 약 63억원(현재 기준 약 156억원)에 달했다.
이에 강씨는 이씨의 모든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방청했는데, 이씨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등을 보고 불만이 커졌다. 범행 당일 과도와 반코팅 면장갑을 다른 물건과 함께 가방에 숨기는 방식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 줄에 앉았다. 재판 중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목을 노렸으나, 열상에 그쳤다.
지난 4월 1심은 “처음부터 이씨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이씨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무병원 정신감정 때 강씨가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사기당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고객에게 받은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익 모델이 존재했다”며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가 출금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하루인베스트가 투자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가 파산한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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