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교도관에 협박편지 보낸 재소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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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포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교도관의 급수를 거론하며 "까불어보라. 내게 빌던가"라는 등 모욕적 표현을 편지에 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동갑인 교도관에게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건넸다. 여기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비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부사관 경력을 적고, 각종 대회 우승 자료를 첨부했다고도 한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운동 경력을 과시한 점, 봉투 겉면에 적힌 'your life is braindeath'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교도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진술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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