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철 자녀 방 창문 못 열게 못 박은 계부…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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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녀방 창문을 열지 못하게 창문에 못을 박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계부 A씨(51)는 자녀 B군(17)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 놓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박은 못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환기나 통풍은 가능할 만큼 창문을 여는 것이 가능했던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모친 C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군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는 일이 종종 있었고, 한 뼘 미만이긴 하나 창문이 열렸다는 점과 A씨와 B군이 서로 합의하고 나사못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B군의 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못을 박은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아들 D군(10) 앞에서 아내 C씨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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