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수감 109일간 영치금 6.5억 받았다…대통령 연봉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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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원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중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된 날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약 2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중 약 1856만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쓰여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는 지난 8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당일 김 변호사도 100만원을 입금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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