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계 “항소포기, 전례없어”…검찰내부 “검사라면 내릴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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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일 자정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428억원 뇌물 약속)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하루 종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여론으로 부글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라는 의문과 함께 “대통령실·법무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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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숙고 끝의 결정”이란 입장문이 나온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했다.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노 대행에게 직접 “정권에 부역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노 대행에 대해선 항소 포기 지휘와 관련,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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