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항소장 보고→한밤 대기→마감직전 "불허"…사흘간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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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자정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지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승인한 사안이 대검 보고 후 뒤집힌 만큼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 검사는 전날(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특경(배임) 등 사건 항소 기간 도과 경위’를 제목으로 A4 4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 “1심은 범행에 대한 검찰의 사실 주장은 대부분 인정해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 428억원 뇌물 공여 약속과 성남시 내부 비밀정보 이용 이익 취득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등 법률적 쟁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수사·공판팀은 5일 항소 제기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중앙지검에 보고했고, 중앙지검 수뇌부도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튿날인 6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수사 및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당일 대검 요청 사항을 정리해 회신했다고 한다.

김경진 기자
그런데도 항소 시한인 7일 당일에도 대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항소장에 대해 중앙지검 담당 공판부장→이준호 4차장 검사→정진우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오후 7시30분쯤 “항소를 재검토하라”며 불허했다. 이준호 4차장 검사가 “대검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이후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접수에 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무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 지검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통화 후 항소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거꾸로 중앙지검 입장을 설득했으나 끝내 실패했다고 한다.
강 검사는 오후 11시20분쯤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준호 4차장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최종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해 강 검사는 “대검에선 자체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보고했고, 검찰과가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차관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은 자정을 넘겨 복귀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항소 포기 이유는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징역 7년)보다 중형(징역 8년)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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