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순직해병' 임성근 구속기소…지휘관 4명은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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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0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게 한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에서 직접 현장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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