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직무유기 등 혐의

본문

bt9f31f5816f62209c0ee2938206d34080.jpg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도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말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50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외·북한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등 정상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거나 해제 심의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도 ▶홍장원 전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정치 관여 금지 위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출석한다.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151장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6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