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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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53%는 2050년에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다. 61%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수치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 NDC 후속 조치로 전력망, 전기차,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감소…발전사 유상할당은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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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CD 확정, 온실가스 감축 속도 빨라진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이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도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4기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은 3기(2021~2025년)보다 16.8% 감소한 25억 3730만t으로 정했다.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에 따라 각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한다. 이중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에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로 늘린다. 다만,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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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의 모습. 뉴스1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차 구획 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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