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넘게 무임금 '신안 염전 노예'…지적장애인 착취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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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한 염전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염전주에게 10여년간 노동을 착취당하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벌어진 2023년에야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11일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염전주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씨(65)에게 일을 시킨 뒤 96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한 바 있다.
B씨가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은 ‘염전 노예’ 논란이 빚어진 2023년 파악됐다. 당시 신안군은 염전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전수조사 끝에 A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B씨는 경찰 수사 당시 A씨 등 업주 일가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애인 기관에서 면담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수차례 설득했으나, B씨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거부했다”며 “연락을 하면 장씨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아 강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 한 염전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경찰 수사 이후에도 검찰의 A씨에 대한 수사 장기화와 인권 침해 등 논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 여부 등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외부 시민이 참여해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 기소 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 대한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A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한 것 등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위반해서다. 이에 B씨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이 1년 넘게 사건을 방치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며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만큼, 재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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