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요금 미리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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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에 웨딩 드레스가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결혼서비스(스드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발표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종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소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하고, 가입 시 보장기관명·보장 기간·보장 금액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결혼·헬스 관련 서비스 업종에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계약’이나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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