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 때 회사 기밀 빼돌려 개인사업 이용한 5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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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영업 기밀이 담긴 선박부품 도면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이용한 공범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차린 개인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말 경남 창원시 한 회사를 퇴사하며 선박부품 도면 파일과 도면 수백개를 빼돌린 뒤 B씨와 공모해 이를 개인사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닌 회사는 도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를 제한하거나 설계 관리 시스템에는 인증된 설계 인원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 간부로 일하며 부품 도면 등 기술과 비밀 정보 등을 잘 알던 A씨는 도면 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다니던 회사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할 목적으로 빼돌린 도면을 제작사에 제작 의뢰했다.
또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빼돌렸던 부품 도면을 B씨에게 제공해 피해 회사의 도면 핵심 기술을 사용한 부품을 만들게 한 뒤 11억8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시장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복구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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