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년 전 처벌받고 또…피해女 손가락 신경 절단시킨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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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등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20대 B씨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우연히 이웃인 B씨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결심, 새벽 시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챙겨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B씨 집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를 빼앗고 저항하다가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민박집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반복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서 왜곡된 성 관념과 미약한 준법 의식이 엿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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