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에 돈 건넸다…'국보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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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전 사내이사이자 창업자 남편인 오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오씨를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 체계를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핵심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와 중국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해커는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 운영사 보안이 강화돼 접속 프로그램 패치가 어렵게 되자 북한 해커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받는 대가로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 측은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오씨는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다. 안다르는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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