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병 너무 심해"…'부천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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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의 한 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것과 달리 지병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된 운전자 A씨(67)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경찰 조사 때와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물음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앞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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