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중에 또…의붓딸에 음식 쓰레기 붓고 속옷차림 벌세운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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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B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당시 14세였던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과 C양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도 B양과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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