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지인이 보내온 문자메시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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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에 반입하고 이를 이용해 내부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의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5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안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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