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들에 감치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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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발언까지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나갔고,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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