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항소포기 반발했다고…범여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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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정치검찰 특위 위원장이 19일 ‘정영학 녹취록’ 검찰 조작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집단 항명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행위 등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당시 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일사분란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검사장 고발을 “살생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는 게 항명이 될 수는 없다”며 “고발을 통해 살생부를 만들고, 대놓고 찍어내기를 하면서 검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지난 17일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강등 조치에 선을 그었다. 검사장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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