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부당지원’…대법,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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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43억원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과 9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0년~2015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회사 9곳에 양도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2월~2017년 6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19개 계열사에 414회에 걸쳐 1조5753억원을 무이자 대여한 행위 ▶계열사 13개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40건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전액(2조 6393억원)을 무상 지급보증한 행위 ▶계열사가 시행하는 4개 주택개발사업 현장에서 호반건설이 시공하던 공사를 호반산업에 넘겨준 행위도 있다. 공정위는 이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호반건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을 서울고법이, 3심을 대법원이 판단한다. 서울고법은 전체 과징금 608억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4개 행위 중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 ▶기존 건설공사를 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세들에게 20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했다.

다만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23곳을 계열사에 양도한 데 대해서는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입찰금을 계열사에 무이자 대출한 데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계열사의 분양신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이 회사별 820만~4350만여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양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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