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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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1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혐의점 중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올해 3~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 찬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해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4일 법원에서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약 50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상태였던 2일과 3일 조사한 뒤 석방 이후 같은 달 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만 약 3주를 쓴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이런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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