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ELS 설명 엉터리였는데…배상 한푼도 못받는 50대 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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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판매사뿐 아니라 투자자 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과거 ELS 투자 경험, ELS 누적 수익, 고령자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0~100%까지 다양하다. 특히 은행의 책임이 있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 수익이 손실보다 더 많은 경우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갖고,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1

지난 2021년 4월 70대 초반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유 받아 6000만원을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달 만기 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은행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데도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 위험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은행에는 과도한 영업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실적 경쟁에 ELS 판매가 확대되던 때였다.

A씨가 홍콩ELS 손실로 받을 수 있는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45%로 예상된다.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2가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A씨의 기본 배상비율은 30%다. 해당 은행의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0%포인트 배상 비율이 더해진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기준과 최초 가입자라는 점에서 각각 5%포인트씩 가산됐다. 다만 상품 가입 금액이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해 5% 감점됐다. 
배상 비율은 크게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 문제로 나눈다. 판매사 책임은 배상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까지 정해진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①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할 의무)을 지켰는지(위반 시 20%) ②설명의무를 다했는지(20%)  ③부당권유가 있었는지(25%)다. 모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30~40%로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A씨 경우엔 판매사가 2개의 원칙(적합성 원칙‧설명의무)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본 배상 비율은 30%로 산정된 것이다.  
판매사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했는지도 고려대상이다. 이는 ‘공통 가중’ 항목을 둬 최대 10%포인트까지 배상비율에 더한다. 영업목표나 판매 한도를 무리하게 설정했던 것은 아닌지, 리스크 관리가 잘 됐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A씨에게 상품을 판매한 곳이 은행인 경우, 10%포인트의 배상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증권사는 5%포인트가 가중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소폭(3~5%포인트) 적용한다. 
A씨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 자료 관리 부실’도 판매사 배상 비율을 더하는 요소다. ①판매사가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을 누락하거나 ②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거나 ③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④녹취제도 운영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각각 5%포인트 가산된다. 다만 합산 시 최대 10%포인트로 제한했다. 
투자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령 투자자에겐 배상 비율이 얼마나 가산되나.
가입 당시 65세 이상(+5%포인트), 80세 이상(10%포인트)이었다면 배상을 더 받는다. 65세 이상인 A씨가 5%포인트가 적용된 이유다.  
그 외 배상 비율을 더 받는 투자자는?
과거 ELS 가입 경험이 없거나(+5%포인트), 예‧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ELS에 가입한 경우(+10%포인트)에 가산된다. 은퇴자나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은 5%포인트를 더 받는다. A씨의 경우 최초 가입이라는 점에서 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었다.
ELS 가입 금액도 배상 비율에 영향을 주나
가입 금액 기준에 따라 A씨의 배상 비율은 5%포인트 깎였다. 금액 기준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포인트), 1억원 초과~2억원 이하(-7%포인트), 2억원 초과(-10%포인트)로 가입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비율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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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그래픽 관련

사례2.

50대 중반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은행에서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다가 지난 1월 만기로 손실을 봤다. 은행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 권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과거 ELS에 62번 가입한 적이 있고, 손실 경험도 1번 있다.

B씨의 배상비율은 
B씨의 배상 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투자 권유자료 미보관은 35%의 배상 비율이 인정되는 요소지만, 투자 경험에 따라 이 비율이 모두 깎이면서다.
과거 ELS 투자 경험에 따른 배상비율 적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스무 번 넘게 ELS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부터 배상 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 경험에 비추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이해하고 투자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30회(-2%포인트), 31~40회(-5%포인트), 41~50회(-7%포인트), 51회 이상(-10%포인트) 등 가입횟수에 따라 비율이 차감된다.
투자 횟수뿐 아니라, 과거 ELS 투자 과정에서 위험을 인지한 경험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지연상환‧녹인(Knock-in, 손실 발생 구간)‧손실 경험에 따라 각각 5%포인트‧10%포인트‧15%포인트 깎는다.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B씨는 여기서 15%포인트가 깎였다.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배상비율이 10%포인트까지 깎일 수 있다.
과거 ELS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B씨처럼 과거 ELS 투자로 번 돈(누적이익)이 현재 조정 대상이 된 ELS 상품 손실보다 크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깎인다. 다만 과거 수익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배상은 언제쯤 이뤄지나?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제안하고, 투자자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율배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절차도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는 추가 사실 조사ㆍ검토→분쟁조정위원회 회부→조정결정 통보→당사자 수락ㆍ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으로 진행된다. 분쟁 조정 기간은 2~3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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