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선 좌초 항해사 "임산부 승객께 더 죄송, 네이버 잠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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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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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많은 분에게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B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딴짓을 하다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이며,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조타실을 비우고 휴식을 취한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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