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왜 안 바꿔줘" 아파트 방화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본문

bt2cd687a805a1bf5fc8e9643a2134ff15.jpg

경찰 로고. 연합뉴스

보호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4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