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운전 나간 60대 참변…차에 매달려 1.5㎞ 끌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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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을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도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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