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같이 낮잠 잔 부부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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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앞서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3시간 가량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과 함께 낮잠을 자던 A씨 부부는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첫째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첫째 아들은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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