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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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위 진행 중 퇴장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배당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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