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7세 영유 고시’ 못 본다…입학 후 수준별 반배정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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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에 주차된 통학버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7세 고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학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입학한 뒤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은 허용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확산되면서 조기 사교육을 부추겨 유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학부모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아(만 3세~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소가 합격·불합격을 가르치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입학시험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일부 행위만 규제할 수 있었다.

다만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애초 원안은 학원 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소위 통과안에선 제외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만 3세의 50.3%, 만 4세의 68.9%, 만 5세의 81.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조기 사교육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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