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주차장 세워둔 캠핑카, 돈받고 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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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쓰지 않는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공유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2건을 발표했다. 캠핑카를 운행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고 싶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요건(차량 50대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해서 쉽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 규칙 등을 고쳐 개인도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쉽게 캠핑카 대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허가받은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 캠핑카 대여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처리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자율주행 기술은 보행자의 시선 등을 AI가 학습하지 못해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지 않아야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정보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만든다.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 중 중요 사항만 포장지에 표시하고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고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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