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내 준 팔란티어 대박났다고? “당장 뺏어” 세금 아낄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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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중플 - '절세미인' 미국 주식 세금 아끼는 꿀팁

올해 코스피는 5일까지 71%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22.3%)과 S&P500(17.1%)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 미국 증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인공지능(AI)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브로드컴·엔비디아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 했습니다. 벌 때는 좋았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세금이 걱정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미국 주식을 매도하든, 증여하든 정리해둬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는 지식·정보·인사이트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해외 주식 세금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기본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기본편에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손익통산법과 배우자 증여시 주의할 점을, [중급편]에선 자녀나 형제 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고급편]에선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절세 방법과 주의점을 다뤘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매년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1년 동안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본편]배우자 증여시 1년 후 매도 유념해야 

손익통산은 플러스(+) 수익이 난 종목과 마이너스(-) 수익이 난 종목의 이익을 합쳐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만약 올해 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A 주식이 있다면, 7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B 종목을 함께 팔아 양도세를 0원으로 맞출 수 있다. 차익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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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도 양도세 절세의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10년간 부부 각각 6억원씩)를 활용해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의할 점이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당초에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중급편]증여했는데 주가 오르면 취소 가능 

증여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 취소도 가능하다.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 매니저는 "주식 증여 2개월 뒤 주가가 많이 뛰었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증여자의 양도세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꼭 부부 간에만 증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 자녀 계좌가 있다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엔 주의할 점이 있다. 100만원을 초과한 차익이 실현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고급편]고배당 ETF로 두마리 토끼 잡기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고배당 ETF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은 많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커버드콜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이다.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소득세 22%의 세금보다는 부담이 덜한 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래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매도해 이익이 난 종목과 통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산가들의 경우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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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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