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견제?…美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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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쪽 잔디밭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6년 미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에서 한국 지휘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부분을 벗어난 방식으로 계획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법안에 못 박았다.

다만 이같은 제한 사항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 등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60일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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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고위 훈장 수여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사진 오른쪽)과 무궁화대훈장을 선물로 받았다. AP=연합뉴스

국방수권법에 미 국방예산을 주한미군 감축 금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등장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5년 만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복원됐다.

이를 두고 미 의회가 또 다시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요인사들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방위협의 논의 직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방식과 배치를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역적 긴급사태에 대비해 병력의 유연한 운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중국 등 지역 위협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 및 운용 방식의 유연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유럽에 영구 주둔 혹은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7만 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에도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됐다는 사실을 미 국방장관 등이 증명할 경우에만 감축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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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 밖에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과거 중동 전쟁을 근거로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해외 군사작전을 벌여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여러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추가 승인 없이 공습과 군사작전을 벌여왔다. 이번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이 두 법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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