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가맹점 5년간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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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큰 대형마트,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거래한 뒤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에 대해 기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 그동안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 사례는 ▲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 ▲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 ▲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 유통 ▲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 재판매 등이다.
이 중 제3자 공모 부정유통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그 외 행위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적용되는 지원 중단 및 재가맹 제한 기간도 강화됐다.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나 반복적 부정유통 차단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가맹점 매출 상한 도입…30억원 넘으면 등록 제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상인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도 도입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신규 등록 및 기존 등록 갱신이 제한되며,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가맹점 지위를 유지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중기부는 앞서 매출액 30억원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영세 가맹점 기준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기준과도 동일하다.
신규 가맹점은 일단 조건부로 임시 등록되며, 30일 이내 관리비 고지서 등 실제 운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서류 제출이 없으면 등록은 취소된다.
화재공제 대상 확대…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
개정안은 기존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 대응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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