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온열치료 등 '과잉 우려' 3개 비급여, 병원 마음대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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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과잉 이용의 우려가 큰 도수치료·방사선 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환자가 이들 의료행위를 받을 때 '고무줄' 진료 대신 통일된 가격·기준이 매겨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의사·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올해 초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보가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변경하되,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 꾸려진 협의체 논의에선 비급여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이 '뜨거운 감자'였다. 과잉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옥죈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다.

협의체는 지난달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후보군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수치료·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이들 항목은 실손보험 등과 결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금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이 커졌다.

이러한 비급여는 현재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뚜렷한 진료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보 체계 안에서 가격·진료 기준 등을 통제받게 된다. 대신 관리 목적이 큰 만큼 건보 재정으로 5%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가 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진료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 대신 균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횟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테이블에 올랐던 체외충격파 치료, 언어 치료는 관리급여에 넣지 않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겠다.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수치료 등의 급여 편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체외충격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제대로 통제해야 하는데, 3개 항목만 선정된 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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