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배관 타고 살인 저지른 윤정우에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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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개했다. 뉴스1
대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에 대해 “흉기로 10여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인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유족 엄벌 탄원”
재판부는 윤정우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2)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A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네 차례 촬영하고, 다른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지난 4월 윤정우는 A씨 집 아파트까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결국 A씨가 윤정우를 경찰에 신고했고, 윤정우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윤정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틀 뒤 법원은 ‘윤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앙심 품고 보복 살인…배관 타고 올라
풀려난 윤정우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우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조치원읍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윤정우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아파트 모습. 당시 가해자 윤정우는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중앙포토
윤정우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A씨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A씨를 살해하는 데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윤정우는 철저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 앞에 설치한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침입 경로를 고민했다.
범행 전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서 침입 방법을 구상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준비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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