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9㎝ 높아서' 입주 무산된 김포 아파트, 옥상 깎아내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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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옥상에서 지난 1월 15일 작업자가 측량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무산됐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약 69㎝ 깎아내고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고촌읍에 있는 양우내안에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높이를 측정한 뒤 고도제한 높이(57.86m)보다 낮게 시공된 걸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냈다.

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건축물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했다’고 알려왔다.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제한 높이보다 63~69㎝ 높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이후 당국과 건설사가 마땅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입주를 사흘 앞두고 입주가 연기됐다.

건설사는 두 달간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잘라내는 사상 초유의 공사에 나섰다. 아파트 옥탑 건축물을 잘라내 천장을 낮춘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이다. 잘라낸 콘크리트 덩어리는 지하주차장에 금속 기둥을 설치하는 보강 작업을 한 뒤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 지상으로 내렸다.

그동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모텔·호텔, 친척 집 등에서 지내온 걸로 전해졌다. 조합은 입주 준비와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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