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알리와 소비자 보호 핫라인 구축,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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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 소비자 분쟁, 정부가 나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쇼핑몰이라는 특성상 배송‧환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다는 불만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되면 핫라인을 통해 플랫폼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통상 피해 금액이 소액인 데다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이 핫라인을 통해 피해 구제를 대신 요청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세청·특허청 등 전방위 압박

알리‧테무 등 주로 중국 쇼핑몰이 이번 대책의 주된 타깃이다. 여기엔 공정위와 소비자원뿐 아니라 관세청‧특허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선다. 규제 권한이 있는 각 부처가 나서서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예컨대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제품 위주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이 인증 없이도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는 여성가족부가 나선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위해 물품 모니터링과 유통 차단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당근 등 국내 주요 플랫폼과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진 해외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쉽게 말해 국내 고객센터와 같은 역할이다.

현재 테무는 국내 법인 없이 해외에 위치한 본사를 통해 영업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쇼핑몰뿐 아니라 중국 게임회사 등 소비자와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플랫폼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대상이다.

국내 업체 위축…‘뒷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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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세에 해외직구 급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일각에선 알리‧테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각각 종합쇼핑몰 중 2위와 4위였다. 알리는 G마켓, 11번가보다 이용자가 많고 쿠팡까지 위협하고 있다. 알리 등이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다 보니 국내 중소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줄 폐업도 가속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는 7만8580곳으로, 전년(5만7251곳)보다 37.3% 늘면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는 2월까지 2만4035곳이 폐업하면서 지난해보다 폐업 쇼핑몰 증가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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