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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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 주체인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항철위 김포 사무실에 14명, 세종 사무실에 12명 등 수사관 2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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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3층에 대회의실에서 당초 예정됐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되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브리핑장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앞서 항철위에 조사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임의적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특정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다. 제주항공 참사 직후부터 사고 진상규명 작업을 맡아 왔으나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경찰은 “현행 사고조사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위는 수사와 별개 규명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부자료를 반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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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참사 원인 및 과실 규명을 위해 관제·조류 충돌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한 공항공사 직원과 방위각 시설공사 업체 관계자, 안전검사·허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수사 중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항철위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 시도하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해 179명이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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