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남자 만날까봐”…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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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0대 남편 A씨가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B씨. 사진 페이스북 캡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런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갑을 차는 등의 신병 통제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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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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