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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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수진(경기 성남 중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진술인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 메모에 기초하고 있지만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 진술 외에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직접적,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기동민·김갑수·이수진·김영춘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앞서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 피고인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 등 증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은 지난 10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하지 않은 이 의원 등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 등도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기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2심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제일 변호사는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워낙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 (이번엔) 검찰이 항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자금을 대고 125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체포돼 재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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