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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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약 50차례 휘둘렀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이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39)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50대)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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