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신상 공개 끝나도 혼자 외출 못한다... 위험요소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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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재범 가능성과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1대1 보호관찰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집중관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을 지정해 상시 관찰하는 제도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사진, 신체 정보, 실제 거주지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조치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제공돼 왔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로 만료되면서 조두순의 관련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신상정보 공개 종료 이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재범 우려와 치안 불안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집중관제 대상자인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 외출이 허용된 시간에도 전담 관리관이 주거지 인근에 상시 대기하다가 외출 시 동행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외출 제한 시간에는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활용해 감시가 이뤄지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마련돼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총 7년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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