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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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6월 소송 제기 이후 6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주 17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포함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 일지, 중앙포토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도 관련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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