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소주병 폭행 후 부친까지 살인…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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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했다”며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소주병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B씨의 모친도 수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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