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北 위협 여전”…경찰, 국보법 폐지에 ‘신중 검토’ 의견 전달
-
18회 연결
본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앞두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2월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국보법 폐지 법안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안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 2일 발의된 국보법 폐지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5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10월 이규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경찰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명문으로 선언하며 체제전복활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정보가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치관 성립 시기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 연합뉴스
실제로 북한에 의해 안보를 위협 받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1명에 달했다. 이 중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목적 수행)를 받는 사람은 15명이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67명이었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10명이었다. 허가 없이 북한 지역에 출입했다가 잠입·탈출 혐의로 적발된 사람도 29명에 달했다.
국보법 폐지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민형배 의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국보법 7조에 대해선 그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2004년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법안 개정을 권고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12만 개의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이 달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보법 폐지는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셈”이라며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놨는데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 폐지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