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법정에서 실소 터져...전남친 아니고 전전전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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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가 민 전 대표와 과거 연인관계인 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출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어제 법정에서도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어제 마지막 반대 신문에서 전 남자친구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다"며 "이거는 '언플을 예상하고 일부러 넣었겠구나' 예측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하이브 측은 김 전 대표와 민 전 대표가 과거 연인 사이였다며,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이 공개한 뉴진스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고,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하이브 측은 이 계약으로 바나가 2022년 한해 동안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배를 용역 대금으로 받아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오직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내부 역량만으로는 제가 구상한 그림을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검증된 김 대표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에 파트너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나 측은 애초에 아이돌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내가 '세상을 바꿀 음악이 필요하다'며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나는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다른 수많은 아이돌의 러브콜을 거절해야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희진은 "너무나 투명하고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며 "사실 전남친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전전남친이라고 해야 한다. 뉴진스 계약 전에 헤어졌던 사이였다. 아예 남남인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했던 것이라 전남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원고 쪽에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부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솔직히 전 여친한테 특혜를 주고 싶으시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지 않나. 연락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사생활이라서 밝혀질 이유도 없었고, 이 일과는 관련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요 쟁점, 증거가 전혀 아니다. 전남친을 끌어들이고, 연인이라는 징그러운 표현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액수나 시기적인 상황 등에 대해 깔끔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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